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구분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가정 내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 차량 또는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인력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요양에 관한 상담 제공 |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제공 | |
단기보호 | 월 15일 이내 기간동안 시설에서 수급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 |
복지용구 | 일상생활에 필요시되는 휠체어, 지팡이, 침대 등 복지 용구 제공 | |
시설급여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이용자를 수용, 일상생활지원 |
노인요양시설 | 9명 이상의 이용자를 수용, 일상생활지원 | |
특별 현급급여 | 가족요양비 | 강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요양비 |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 | 상태 | 인정점수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심심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담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95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75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60점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51점 |
숙련된 조사원의 표준화된 조사와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정하나 조사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원치 않는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으로 사전에 전문 기관과 상담하거나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음.
보다 자세한 제도소개 및 이용절차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