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제도 운영 주체

  • 1사업관장: 보건복지가족부
  • 2급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 3행정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 4시행기관: 일정 자격을 구비하여 인증받은 장기요양기관
  • 5제공인력: 국가자격을 취득한 장기요양요원
  • 6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인정받은 자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급여의 종류

구분급여종류 급여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 가정 내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방문목욕 차량 또는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제공 
 방문간호간호인력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요양에 관한 상담 제공 
 주-야간보호수급자를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제공 
 단기보호월 15일 이내 기간동안 시설에서 수급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일상생활에 필요시되는 휠체어, 지팡이, 침대 등 복지 용구 제공 
 시설급여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의 이용자를 수용, 일상생활지원
 노인요양시설9명 이상의 이용자를 수용, 일상생활지원
 특별
현급급여
가족요양비 강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요양비 
확대

서비스 이용 절차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상태인정점수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2등급심심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담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95점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75점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60점 
 5등급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45~51점 
확대

숙련된 조사원의 표준화된 조사와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정하나 조사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원치 않는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으로 사전에 전문 기관과 상담하거나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음.

보다 자세한 제도소개 및 이용절차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